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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xxxxxxx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종 료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그만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안 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집단급식소설치_운영종료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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