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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6.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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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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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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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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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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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번호 |
제 호 |
자격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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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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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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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 분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직접 제출)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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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 |
1.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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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 발 급:5,500원◯ 재발급: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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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
1.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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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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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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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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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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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조리사 면허증 발급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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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 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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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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