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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영업신고증

    [ ]영업등록증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5,300원

    온라인 신청 시 2,000원

     

     

     

     

     

    식품영업허가증_영업신고증_영업등록증_집단급식소설치_운영신고증_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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