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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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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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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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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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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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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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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
명칭(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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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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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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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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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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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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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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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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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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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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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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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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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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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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