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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이전계약서

 

수분양자(이하 “갑”이라 한다)와․양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분양자(이하“병”이라 한다)는 이에 동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제1조 “갑”이 위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을”에게 이전함에 있어 “을”은 그 매매대금으로 아래금액을 지급한다.

一金 ○○,000,000원정

 

제2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은 그 매매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을”에게 귀속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 및 동의자는 이 계약의 성립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기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영수증(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

 

200○ 년 ○○월 ○○일

 

갑 : ○ ○ ○( - )

주소

 

을 : ○ ○ ○( - )

주소

 

병 : ○○ 건설 주식회사( - )

주소

대표이사 ○ ○ ○

 

검인신청 위 대리인 법무사 ○○○ (인)

○○ ○○○ ○○○ ○○○○

 

 

 

 

지위이전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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