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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그 적용일자

시행일

지 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84. 1. 1. -

1987. 11. 30.

서울특별시·직할시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1987. 12. 1. -

1990. 2. 18.

서울특별시·직할시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1990. 2. 19. -

1995. 10. 18.

서울특별시·직할시

2,000만원 이하 중

700만원 한도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중

500만원 한도

1995. 10. 19. -

2001. 9. 14.

서울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200만원 한도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800만원 한도

2001. 9. 15. -

2008. 8. 2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600만원 한도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400만원 한도

기타 지역

3,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200만원 한도

2008. 8. 21. -

2010. 7. 2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000만원 한도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700만원 한도

기타 지역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400만원 한도

2010. 7. 26. -

2013. 12. 3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500만원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200만원 한도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천900만원 한도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천400만원 한도

2014. 1. 1. -
2016. 3. 30

서울특별시

9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3천200만원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700만원 한도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만원 한도

그 밖의 지역

4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천500만원 한도

2016. 3. 31. -
2018. 9. 17.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의 임차인 중

3천400만원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700만원 한도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만원 한도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천700만원 한도

2018. 9. 18. -
현재

서울특별시

1억 1,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3천700만원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의 임차인 중

3천400만원 한도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만원 한도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천700만원 한도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주택보호법 제10조제3항).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주택보호법 제10조제4항).
《 과밀억제권역 》(개정 2017. 6. 20.)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져 있다(제9조). 현행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
    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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