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그 적용일자
시행일 |
지 역 |
우선변제를 받을 |
우선변제를 받을 |
1984. 1. 1. - 1987. 11. 30. |
서울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이하 |
|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
|
|
1987. 12. 1. - 1990. 2. 18. |
서울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이하 |
|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
|
|
1990. 2. 19. - 1995. 10. 18. |
서울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중 |
700만원 한도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중 |
500만원 한도 |
|
1995. 10. 19. - 2001. 9. 14. |
서울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1,200만원 한도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800만원 한도 |
|
2001. 9. 15. - 2008. 8. 20.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1,600만원 한도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3,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1,400만원 한도 |
|
기타 지역 |
3,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1,200만원 한도 |
|
2008. 8. 21. - 2010. 7. 25.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2,000만원 한도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1,700만원 한도 |
|
기타 지역 |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1,400만원 한도 |
|
2010. 7. 26. - 2013. 12. 31. |
서울특별시 |
7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2천500만원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6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2천200만원 한도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1천900만원 한도 |
|
그 밖의 지역 |
4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1천400만원 한도 |
|
2014. 1. 1. - |
서울특별시 |
9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3천200만원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8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2천700만원 한도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2천만원 한도 |
|
그 밖의 지역 |
4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1천500만원 한도 |
|
2016. 3. 31. -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의 임차인 중 |
3천400만원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8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2천700만원 한도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2천만원 한도 |
|
그 밖의 지역 |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1천700만원 한도 |
|
2018. 9. 18. -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3천700만원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1억원 이하의 임차인 중 |
3천400만원 한도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2천만원 한도 |
|
그 밖의 지역 |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
1천700만원 한도 |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주택보호법 제10조제3항).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주택보호법 제10조제4항).
《 과밀억제권역 》(개정 2017. 6. 20.)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져 있다(제9조). 현행은 아래와 같다. |
'서식, 양식 > 법률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류금지 재산 (0) | 2020.08.07 |
---|---|
법원 통역번역료 (0) | 2020.08.06 |
재산조회 할 기관ㆍ단체 (0) | 2020.08.04 |
민사집행 접수 인지액 (0) | 2020.08.03 |
부동산경매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0) | 2020.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