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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번역료 산정기준

구 분 산정기준
통역·번역
수당 등 지급
1.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기일이 연기된 경우
  가. 여비 및 숙박료
나. 일당
 
2. 기일이 진행된 경우
  가. 여비 및 숙박료
나. 일당
다. 통역료
통역·번역료
산정 기준
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2.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
3.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비, 일당, 통역료, 번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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