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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법률서식

압류금지 재산

익두스 2020. 8.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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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할 수 없는 재산

 

1. 압류금지유체동산(민집법 제195조)
 
구 분 압류금지유체동산
민집법
제195조
제1호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동조 제2호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동조 제3호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금150만원)

동조 제4호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동조 제5호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동조 제6호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동조 제7호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동조 제8호

위패•영정•묘비, 그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동조 제9호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동조 제10호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동조 제11호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동조 제12호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동조 제13호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동조 제14호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동조 제15호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동조 제16호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구 분 압류금지유체동산

동조 제1호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제1호). 부양료라 함은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을 말하고, 유족부조료라 함은 근로자의 사망후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동조 제2호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동조 제3호

병사의 급료(병장이하의 군인)

동조 제4호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액의 반액을 말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월 150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동조 제5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전부 압류금지되며, 본호는 사기업체에 종사하는 자의 퇴직금을 압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동조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동조 제7호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①여기서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민집법 시행령 제6조).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동조 제8호

동시행령 제7조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여기서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 다만, 민집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민집법 시행령 제7조).

 

 

 

 

3. 압류금지 최저금액 및 최고금액의 계산방법
 
가. 압류금지 최저금액(민집법 시행령 제3조)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에 관하여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50만원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의 모든 급여는 압류금지채권이 된다.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까지는 0원, 150만 원 초과 240만 원 미만까지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240만 원 이상 600만 원까지는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이 된다. 아래 압류 비교표를 보기로 한다.
 
[압류 비교표] 단위 : 만원
 
급여액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0 0 50 100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채무자교부액 100 150 150 150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급여채권) 압류목록별지작성 예시]
 
【별지목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압류금지 최고금액(시행령 제4조)
 
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는 압류금지 최고금액에 관하여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따라서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압류금지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 1/2을 추가적으로 더 압류할 수 있다. 이는 획일적으로 300만 원 이상을 모두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고소득 급여생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가 초래될 것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인다. 위 규정에 따르면 6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되는 금액이 1/2이 아니라 “300만 원+[{(급여채권/2)-300만 원}/2]”이 되는데, 급여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압류액 산정례는 아래 비교표와 같다.
 
[압류 비교표] 단위 : 만원
 
급여액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액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채무자교부액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다.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시행령 제5조)
 
민사집행시행령 제5조는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의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여러 종류의 급여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압류금지채권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파트타임 등 여러 종류의 급여채권을 합산할 경우 압류대상이 됨에도 개개의 급여채권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 압류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A라는 직장에서 100만원, B라는 직장에서 110만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 이를 합산한 210만원이 급여채권이 되고,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이 압류대상이다. 즉, 개개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를 합산할 경우 압류대상이 되게 된다. 다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470조)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민집법 제196조, 제246조 제3항).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수입이 있음을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물건)축소결정”을 받아 법원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추가로 압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는 일부의 직장을 퇴직하여 일부 급여를 상실한 경우 합산한 급여채권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물건)확대결정”을 받아 법원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압류금지 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고, 그 절차는 일반적인 “압류금지 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과 동일하다.
 
4. 압류명령 취소 등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46조 제2항 2011. 4. 5 신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제246조 제3항).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Ⅲ).
압류명령취소에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46조 제4항).
 
5.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1)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29조)
2)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2조)
3)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조)
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5)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4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36조)
7)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4조)
8)군인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9)근로기준법상의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10)노인복지법상의 수급권(노인복지법 제17조)
11)모•부자복지법상의 금품을 받을 권리(모•부자복지법 제27조)
12)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법 제18조)
1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법 제40조)
1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법 제55조)
15)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법 제124조)
16)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법 제28조)
1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법 제32조)
18)형사보상법상의 보상청구권(법 제22조)
19)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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