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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할 수 없는 재산
1. 압류금지유체동산(민집법 제19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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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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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금지 최저금액 및 최고금액의 계산방법 | |||||||||||||||||||||||||||||||||||||||
가. 압류금지 최저금액(민집법 시행령 제3조) | |||||||||||||||||||||||||||||||||||||||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에 관하여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50만원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의 모든 급여는 압류금지채권이 된다.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까지는 0원, 150만 원 초과 240만 원 미만까지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240만 원 이상 600만 원까지는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이 된다. 아래 압류 비교표를 보기로 한다. | |||||||||||||||||||||||||||||||||||||||
[압류 비교표] 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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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 압류목록별지작성 예시] | |||||||||||||||||||||||||||||||||||||||
【별지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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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류금지 최고금액(시행령 제4조) | |||||||||||||||||||||||||||||||||||||||
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는 압류금지 최고금액에 관하여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따라서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압류금지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 1/2을 추가적으로 더 압류할 수 있다. 이는 획일적으로 300만 원 이상을 모두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고소득 급여생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가 초래될 것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인다. 위 규정에 따르면 6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되는 금액이 1/2이 아니라 “300만 원+[{(급여채권/2)-300만 원}/2]”이 되는데, 급여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압류액 산정례는 아래 비교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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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비교표] 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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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시행령 제5조) | |||||||||||||||||||||||||||||||||||||||
민사집행시행령 제5조는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의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여러 종류의 급여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압류금지채권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파트타임 등 여러 종류의 급여채권을 합산할 경우 압류대상이 됨에도 개개의 급여채권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 압류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A라는 직장에서 100만원, B라는 직장에서 110만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 이를 합산한 210만원이 급여채권이 되고,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이 압류대상이다. 즉, 개개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를 합산할 경우 압류대상이 되게 된다. 다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470조)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민집법 제196조, 제246조 제3항).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수입이 있음을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물건)축소결정”을 받아 법원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추가로 압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는 일부의 직장을 퇴직하여 일부 급여를 상실한 경우 합산한 급여채권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물건)확대결정”을 받아 법원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압류금지 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고, 그 절차는 일반적인 “압류금지 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과 동일하다. | |||||||||||||||||||||||||||||||||||||||
4. 압류명령 취소 등 | |||||||||||||||||||||||||||||||||||||||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46조 제2항 2011. 4. 5 신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제246조 제3항).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Ⅲ). 압류명령취소에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46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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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 |||||||||||||||||||||||||||||||||||||||
1)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29조) 2)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2조) 3)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조) 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5)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4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36조) 7)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4조) 8)군인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9)근로기준법상의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10)노인복지법상의 수급권(노인복지법 제17조) 11)모•부자복지법상의 금품을 받을 권리(모•부자복지법 제27조) 12)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법 제18조) 1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법 제40조) 1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법 제55조) 15)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법 제124조) 16)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법 제28조) 1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법 제32조) 18)형사보상법상의 보상청구권(법 제22조) 19)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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