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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통보서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전화번호
 

계약
당사자
기관명 기관기호
계약자 성 명 수급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계 약 일 자
서비스개시일 계 약 기 간
 

필수
확인
사항
치매가족휴가제 계약 시에만 작성 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반드시 확인)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이용 가능자 Y / N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일수 (’23.1.1.~계약일 전일)
치매가족휴가제 계약일수 (퇴소일 제외)
 

서비스
계약
내용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변경)
기간 퇴소시간 기간 퇴소시간
       
       
       
비고  
 

비급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 개수(또는 횟수)/ 금액
         
         
합계 ()
비고  
 
위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이용 및 비용 청구를 위하여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주야간보호기관_내_단기보호_시범사업_서식.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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