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별지 제16호 서식

가족요양비 지급 계좌 변경 신청서

신청인
(본 인)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유 형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 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가족요양비 수령 지급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변경일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 지급 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대리인 관련 첨부서류


.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치매안심센터의 장인 경우(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 지정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요양비 지급 안내




가족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합니다.
월중에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별지_제16호_서식)가족요양비_지급_계좌_변경_신청서.hwp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