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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
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
신청인
(본인)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실제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요양제공자
변경 전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거주지)
  전화번호   변경일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7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 요양제공자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대리인 관련
첨부서류
1.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치매안심센터의 장인 경우(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 지정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가족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합니다.
2. 월중에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_제13호서식)_요양제공자_변경_신청서_개정_2022._1.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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