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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 | |||||||||
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 | |||||||||
신청인 (본인) |
성명 | 장기요양인정번호 | |||||||
주소(실제거주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유형 |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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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요양제공자 | |||||||||
변경 전 |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변경 후 |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실제거주지) |
전화번호 | 변경일자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 요양제공자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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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관련 첨부서류 |
1.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치매안심센터의 장인 경우(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 지정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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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가족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합니다. 2. 월중에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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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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