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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 의 사 항
1.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