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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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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정보공개 청구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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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 |||||||||||||
공개 청구 내용 | |||||||||||||
공개 결정 내용 | |||||||||||||
공개 결정 이유 | |||||||||||||
공개 실시일 | 공개 장소 | ||||||||||||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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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협조자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210㎜×297㎜[백상지(80g/㎡)] |
(뒤 쪽) |
유 의 사 항 |
1.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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