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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1. 6. 23.>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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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
정보공개 청구인 | 성명 | ||||||||||||||||||||||||||||||||||||||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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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내용 | |||||||||||||||||||||||||||||||||||||||
의견 제출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 ||||||||||||||||||||||||||||||||||||||
그 밖의 참고사항 | |||||||||||||||||||||||||||||||||||||||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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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협조자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유 의 사 항 |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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