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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9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심의회 개최 여부 [ ]개최 [ ] 미개최 (사유: )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 수수료
우송료
수수료 감면액
(+-)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8조제2항ㆍ제3항ㆍ제4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80g/)]

 

 

 

이의신청(인용&cedil; 부분 인용&cedil; 기각&cedil; 각하)결정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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