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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교통비 신청서 (육지지역)
급여 구분 방문요양 방문간호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원거리 정보 가장가까운대중교통
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횟수

수급자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간호)기관까지의 거리
Km Km
수급자(실거주지)부터 종사자(실거주지)까지의 거리 Km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2조제5에 의한 원거리교통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
하여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별지_제12호서식]원거리교통비용신청서(육지지역).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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