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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교통비용 신청서 (육지지역) | |||||||
급여 구분 | □ 방문요양 | □ 방문간호 | |||||
수 급 자 | 성명 | 장기요양인정번호 | |||||
주소 (실거주지) |
전화번호 | ||||||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
명칭 | 기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종사자 | 성명 | 자격(면허)번호 | |||||
주소 (실거주지) |
전화번호 | ||||||
원거리 정보 | ㉮가장가까운대중교통 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횟수 |
㉰ 수급자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간호)기관까지의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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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 회 | Km | |||||
수급자(실거주지)부터 종사자(실거주지)까지의 거리 | Km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2조제5항에 의한 원거리교통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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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 담당직원 확인사항 | ||||||
①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 하여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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