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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부 원금상환 유예신청서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소 속 기 관 | ||||
신청 종류 선택 | □ 육아휴직공무원 | ⦁육아휴직기간 | ~ ( 개월) | |
□ 공상공무원 | ⦁공무상요양승인기간 | ~ ( 일간) | ||
상환유예 신청기간 | 개월 | |||
휴 대 폰 번 호 | ||||
신청대상 원금상환유예 신청기간 유예기간은 휴직기간 중 잔여 범위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신청가능 ※ 잔여기간 계산 시 신청월과 종료월을 각각 1월로 간주하여 계상(유예기간은 원금 상환 기간에 미포함)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복지포털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융자사업 ➝ 연금대부 ➝ 연금대부 원금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신청제한 공단 융자금(연금대부,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자 유의사항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상환(납부)하여야 함 동일 대부건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1회 한정, 1자녀 한정) 정기상환 2일전까지 신청시 : 당월부터 적용, 정기상환 1일전 이후 신청시 : 익월부터 적용 ※ 보증보험 가입자의 경우 정기상환 4일전까지 신청(보증보험사 처리 상황에 따라 당월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거치기간 중 처리 불가 유예승인 후 재대부 시 원금상환 유예가 종료되며, 대부금액별 상환기간 적용 보증보험가입자의 경우 기존 보증보험 해지 후 보증보험 재가입(원금상환 유예가 불가할 수 있음) ※ 보증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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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원금상환 유예신청의 경우) 위 신청인은 현재 육아휴직중인 자로, 연금대부 원금상환 유예신청 대상자임을 확인함. 연 금 취 급 담 당 : (인) 담 당 전 화 번 호 : 연 금 취 급 기 관 장 ( 직 인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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