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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부 신청서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기관 | |||||||||
연 락 처 | 휴대폰 : | 직장 : | E-mail : | |||||||||
우편물 수령주소 |
□ 직장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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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 정 보 |
대부형태 | 대 출 종 류 | ||||||||||
□신규대부 □재대부 |
□ 일반대출 | □ 일반대출 □ 단기재직 | ||||||||||
□ 주택자금대출 | □ 주택구입 □ 주택임차 | |||||||||||
□ 행복도약대출 | □ 육아휴직 □ 질병휴직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 한부모가족 □ 미취학자녀 □ 2자녀 □ 신혼부부 □ 양자입양 □ 공무상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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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 金 원 ( ) |
※ 재대부의 경우 대부 잔액을 포함하여 십만원 단위로 신청금액 작성 | 보증보험증권 설정 여부 | |||||||||
□ 설정 □ 미설정 | ||||||||||||
입금은행 | 급여계좌 (입금 및 상환) |
핸드폰 문자 수신 동의 필수 | □ 동의함 | |||||||||
거치기간 | 개월 | 상환기간 (거치기간 포함) |
개월 | |||||||||
상 환 이 행 약 정 서 위 본인은 귀 공단의 2024년도 「공무원 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대부신청 사항을 부정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다. ▪ 제1조 (상환계좌) 연금대부 신청서에 기재한 입금계좌를 상환계좌로 자동출금이체 신청하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대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 수납기관에 상환내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상환계좌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제2조 (상환방법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연금대부금의 상환, 미납에 따른 조치 및 법적절차 진행 등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대부금 상환은 대부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급여입금일)에 본인의 은행 급여계좌에서 출금이체 상환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일정기간 연체가 계속될 경우 공단이 소속기관에 의뢰하여 상환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상환토록 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일정기간 연체가 계속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3조 (개인회생 처리 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금대부금(원금,이자, 연체료)은 면책되지 않으며, 회생기간 동안 상환은 중지되나 이자는 계속하여 발생되는 채무임을 확인한다. ▪ 제4조 (퇴직 또는 사망시 등의 상환처리) 다음의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에 대부금 잔액을 일시상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퇴직시 연금대부 채무가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에 의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하는 경우 2.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의한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지급)하지 않고, 미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계처리일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금대부 채무(원금, 이자, 연체료)를 동 급여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 3. 개인회생 기간 중 퇴직급여 신청시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하여 상환 처리하는 경우 ▪ 제5조 (보증보험증권 담보대부의 처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연금대부를 받은 대부금액의 경우 퇴직 후 60일 이내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기간 중 상환 연체가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우선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보험증권 담보를 실행하는 것을 인지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6조 (규정이행)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한 후 결과를 확인하겠으며, 신분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7조 (처리기준 변경) 연금대부 상환 중「공무원 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 제8조 (소송관할) 본 연금대부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사설 대부기관 등에 수수료를 주고 연금대부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부 및 상 환 안 내 | |
대부형태 | ▪ 일반대출 : 대부요건을 충족하고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 대부요건을 충족하고 주택자금 및 행복도약대출의 증빙이 가능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대부한도 | ▪ 대부가능액 : 예상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차감한 범위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대부 ※ 단기재직, 주택자금, 행복도약대출 신청 금액이 예상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 1/2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 보증보험 가입시 대부한도액까지 대부가능 ※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 (보증보험 설정자 제외) |
이 자 율 | ▪ 한국은행 공표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연체료율 : 대부이자율의 2배) ▪ 행복도약대출의 경우 이자율 특례 적용(연금대부 기준 이자율에서 1%p를 인하)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복지포털 접속 → 복지서비스 → 융자사업 → 연금대부 → 인터넷 연금대부 신청 - 모바일(웹/앱) 신청 : 공단 홈페이지(m.geps.or.kr) / 앱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복지포털 접속 → 연금대부 신청 ▪ 구비서류 |
상환기간 | ▪ 최소 상환기간 6개월 |
상환금액 | ▪ 상환원금 : 대부금액 ÷ 원금상환기간 (원금균등 상환) ▪ 상환이자 : 대부원금 잔액 × 대부이율 × 경과일수 ÷ 365일 (경과일수 : 당월 상환(최초 대부일) 익일부터 익월 상환일까지로 함) |
상환방법 | ▪ 정기상환 : 매월(대부을 받은 달의 다음달) 급여일에 상환계좌에서 자동출금 ▪ 미납상환 : 가상계좌 또는 공단 CMS계좌로 개별납부(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 : 가상계좌 또는 공단 CMS계좌로 개별납부(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액 및 계좌는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복지포털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연금대부 → 개인별총괄조회(상환예상액 탭)에서 조회 가능 ▪ 일정기간 연체한 연체자에 대해 상환독촉 및 기한이익 상실안내, 보증보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급여 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공단으로 연락하여 원천공제 요청 |
신상변동 신 고 | ▪ 급여(상환)계좌 변경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복지포털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연금대부 → 계좌변경 신청등록 - 공단 고객센터(☏1588-4321)로 전화하여 녹취 후 변경 ▪ 휴대폰번호, e-mail 변경 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복지포털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연금대부 → 개인별총괄조회 → 기본정보 수정 후 정정 |
연금대부 신청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대부 신청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공단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본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금대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처리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금대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항목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은 가능하나 선택항목에 의한 안내 및 고지 등 의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금대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신용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 공단에서는 연금대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신용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금대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신용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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