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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임 차 인

(임차법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지

     

임 대 인

(임대법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지

     


임대차 계약 내용

임차부동산


소재지(상가 및 빌딩명, 동, 열,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면적( ㎡)

   

계 약 일


계 약 기 간

보증금

차임(월세)

확정일자번호

20 . .


20 . . ~ 20 . .

 


상기 신청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받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사업자등록신청 중에 있는 자는 제외)

3.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 의 신분증


유의사항:

1. 임차한 건물이 주로(총면적의 50%초과 등)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만 신청대상이며 주로주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확정일자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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