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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3>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기본재산총액


종류

규모

평가가액(천원)

연간수익액


목적

사업용

       
       




     

수익용

       
       




     

부채총액


종류

규모

평가가액(천원)

연간이자액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
(차입용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장기차입허가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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