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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 이라고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목적사업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1.
1.
1.
1.
1.
1.
1.
1.
1.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내에 둔다.
제 4조 (지점의 소재지)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6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0,000주로 한다.
제 7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00,000원으로 한다.
제 8조(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9조 (주권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 4종으로 한다.
제10조 (주권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일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10,000원에 대하여 일변 십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주권의 명의개서)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4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 (수수료)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① 당 회사는 매년 결산기 익일부터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의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고 또는 기준 일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당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8조 (소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 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19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한 때에는 전무이사가, 전무이사가 유고한 때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 전원이 유고한 때에는 출석 주주중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된다.
제20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필요에 따라 두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며, 사회서비스 수혜자나 연계기관인사 등 외부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은 근로자 대표로 선임할 수 있고, 대표자와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근로자 대표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제24조 (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제20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5조 (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0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6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 임기와 같이 한다.
제27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대표이사)
① 당 회사는 대표이사와 필요한 경우에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한다.
제32조 (업무집행)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34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 장 계 산
제35조(영업년도)
당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제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는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간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익금의 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일십분의 일 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이상)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② 제1항 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비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비 등
제38조 (이익 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39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40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한다.
제 6 장 부 칙
제41조 (최초의 영업년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의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020. ○○. ○○.
주식회사 ○○○○
○○○○시 ○○구 ○○○○○○○○○○○○
발기인 ○○○
○○○○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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