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새마을 금고는 행복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정관에서 “법”이라 함은 새마을금고법을 말한다.
② 이 정관에서 “영”이라 함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을 말한다.
③ 이 정관에서 “규칙”이라 함은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을 말한다.
④ 이 정관에서 “연합회”라 함은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연합회장”이라 함은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말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금고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123-4에 둔다.
② 금고의 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둔다.
제5조(업무구역) 본금고의 업무구역은 서울특별시 ○○구 일원으로 한다.
제6조(공고의 방법) 금에서 행하는 공고는 법령 및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고에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통지 또는 최고의 방법) ①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직장․단체금고의 경우에는 회원의 주된 근무처)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기간안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장 회 원
제8조(회원) 금고의 회원은 본금고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제9조(회원가입) ① 금고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원가입신청을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회원가입시에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② 금고가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좌수에 상응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고 지체없이 회원명부에 회원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금고의 회원이 된다.
제10조(의결권등) ①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 및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신고의무) 회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고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탈퇴) ① 회원은 언제라도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통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상실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출자좌수가 1좌 미만이 될 때
제13조(제명) ① 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상환을 지체한 때
2.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될 때
3. 2년 이상 계속하여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4. 법령․법령에 의한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의 시정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게 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회원이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3년간 금고회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탈퇴회원의 환급청구 등) ① 금고는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의 청구에 따라 그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중 출자금과 예탁금 및 적금은 그 이자를 포함하여 탈퇴 또는 제명됨과 동시에,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후에 각각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은 탈퇴된 다음날부터 출자금인 경우에는 2년간, 예탁금 및 적금인 경우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시효로 소멸한다.
④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이 금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금고의 자본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탈퇴회원의 출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출자금액과 납입방법) ① 금고의 출자 1좌의 금액은 2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편의를 위해 회원가입시 납입하는 출자금 외의 출자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출자금의 양도․양수) ① 출자금의 양도․양수는 금고의 회원간에 한하며, 회원이 출자금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출자금을 양수한 회원은 그 출자금을 양도한 회원의 출자금에 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출자금은 이를 공유할 수 없다.
제1절 총 회
제17조(총회) ① 금고에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그 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임한 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그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금고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하여 판단)하여 그 소집을 요구한 때
5. 연합회장이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하여 그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이사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개최를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그 소집공고 전에 연합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회원대표의 총회소집) ① 감사가 제2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대표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소집공고 전에 연합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연합회장의 총회소집) ① 제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합회장이 지정한 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연합회장이 지정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방법) ① 총회는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의 개회일시, 개회장소, 회의목적사항 등을 금고의 게시판에 공고함과 아울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총회를 개의하지 못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법 제11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규약의 제정․변경 및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6조(기본재산) ①법 제11조 제4항 제4호 중 “기본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고의 재산을 말한다.
1. 업무용 부동산
2.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②법 제11조제4항제4호의 기본재산의 처분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제공자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5인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대의원회) ① 금고의 회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여 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 정수는 19인 이상으로 하고 선거구별로 회원수에 비례한 정수를 정하여 선임한다. 이 경우 선거구와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 선거는 투표로써 한다. 다만, 대의원선거회의(직장․단체금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선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선거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은 다른 금고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⑤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합회장이 정하는 규약예에 의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 ①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2월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방법은 그 개최일 3일전까지 그 회의의 일시․장소․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등) ①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법 제16조 제3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고와 특정이사와의 관련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3절 이사장과 감사
제32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참가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원 또는 금고의 채권자는 제4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의 대표권) 금고가 이사장과 소송․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
제36조(감사의 의결 진술권)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37조(임원의 정수 등) 금고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와 감사 3인 이하를 둔다.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
2.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에 19좌 이상의 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3.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한다)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4. 2년 이상 계속하여 출자금, 예탁금, 적금 또는 대출의 실적이 없는 자
5.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본 금고의 직원 또는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8.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본 금고의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이사장에 대한 보궐선거에 한함
9.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 본호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후보자등록일전일 현재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불량거래자에 해당하는 자
11.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퇴임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본 금고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임원이 접수된 때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선거운동방법등) ① 후보자는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에서 합동소견발표회와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금고가 부담하는 임원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은 선거공보의 발행에 따른 인쇄비 및 우송비에 한한다.
③ 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합회장이 정하는 규약예에 의한다.
제41조(임원의 해임) ① 영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그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고 의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이사장 직무대행 규정에 의한 임원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의 해임이 총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당해임원은 그 날부터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42조(신원보증) ① 이사장 및 상근임원은 신원보증인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인을 두거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기준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① 임원은 법․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록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금고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이를 행사한다.
제44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임원은 금고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다른 금고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상근하는 임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45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간부직원으로 전무․상무와 기타 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무 또는 상무는 영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③ 직원의 직위 및 직급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타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연합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되는 인사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고간 직원 전보를 할 수 있다.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① 금고의 직원은 법․영․규칙․정관․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하며, 신원보증의 기준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금고의 간부직원은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7조(규약․규정 등) ①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금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직제․인사․급여 및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사 업
제48조(사업의 종류) ① 금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2. 문화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금고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 도는 국가․공공단체․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합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총자산(차입금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차입할 수 있다.
④ 금고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9조(대출한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금고의 자산 및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합회장이 따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대출한도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여유자금의 운용) ①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운용한다.
1. 연합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에는 수익률이 높은 종목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과 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과 예산) ①이사장은 매사업연도마다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매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금고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무비와 인건비 또는 법령 등에 의한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전연도 수준에 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회 계
제53조(사업연도) 금고의 사업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회계) ①금고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의한다.
②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신용사업은 일반회계로 하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③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간에 전. 출입할 수 있다.
제55조(결산) ①금고의 결산은 일일결산, 월말결산, 분기말결산, 연말결산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이사장은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기총회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제2항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1부를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회원 또는 금고의 채권자는 제2항에 게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적립금) ①금고는 매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1. 대손금을 상각할 때
2. 금고가 해산한 때
③금고는 결손의 보전 및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금고는 사업 또는 배당준비금으로서 매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7조(손실금의 처리) 금고는 매사업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보전후에도 잔여손실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58조(자본금의 감소) ①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인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을 얻어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자본금을 감소한 때에는 이를 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감소내용
2. 재무제표
3. 채권자의 이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2월이상 신고기간에 관한 사항
5. 이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채권자 부담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금고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되 그 공고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는 2회 이상으로 한다.
④ 채권자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자본금의 감소에 대한 이의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채권자가 이의신고를 할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 또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잉여금의 배당) ①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행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이용고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장 합병․해산과 청산
제60조(합병) ① 금고가 다른 금고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법 제3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장으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은 때에는 합병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6월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1조(해산) ① 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해산의결
2. 합병
3.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금고가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7일이내에 연합회장과 인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청산인) ① 금고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63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 중 략 -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연합회장의 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청산잔여재산의 처리)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의 제규정의 효력) 이 정관 시행당시 금고의 제규정은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금고의 제규정으로 본다.
제3조(탈퇴회원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경과조치) 20 년 12월 31일 이전에 탈퇴한 회원에 대한 출자금, 예탁금, 적금의 환급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은 제1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20 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재임중인 임원의 임기는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고의 임원은 제3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20 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임원선거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준출자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금고의 설립등기(합병금고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말한다)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고의 임원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20○○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선거공고일까지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할 때에는 2년 이상 계속보유하고 있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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