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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7. . .>


[ ] 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 ]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영문)


연락처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그 밖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

 

 


신청 또는 철회 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 ] 신청 [ ] 철회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 무 부 장 관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귀하의 등록정보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거주지로 통지됩니다.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등록정보는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인증(공인인증서 이용)을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통지(통지 철회)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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