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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화 신 고 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귀화 전에 가졌던 국적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창설지)

 

주소

 

외국어

(한자포함)

(성) / (명)

(한자)

 

성별

󰊱남 󰊲여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귀화허가연월일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부의성명

모의성명

귀화자와의 관 계

외국어

(한자포함)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 본인 󰊲법정대리인 󰊳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귀화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①란: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 기재합니다.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귀화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귀화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귀화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귀화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란: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귀화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⑦란:제출(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귀화허가고시관보 등).

2. 귀화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귀화자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귀화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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