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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회 복 신 고 서(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 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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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적회복자 |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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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성명 |
(성) / (명) |
국적(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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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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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성명 |
(성) / (명) |
국적(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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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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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성명 |
(성) / (명) |
국적(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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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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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창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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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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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외국어(한자포함) |
(성) / (명) |
본(한자) |
성별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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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음의 한글표기 |
(성) / (명) |
주민등록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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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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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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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적회복허가연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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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반취득자또는국적회복자 |
성 명 |
본(한자) |
생년월일 |
부의성명 |
모의성명 |
국적회복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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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한자포함) |
원지음의 한글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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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명) |
(성)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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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명) |
(성)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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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명) |
(성)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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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명) |
(성)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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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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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신고인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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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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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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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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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국적회복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①란: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등록기준지란에는 국적회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주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국적회복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국적회복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한국국적 상실연월일 및 원인란에는 “○○년 ○월 ○일 미국 국적취득”, “○○년 ○월 ○일 대한민국 국적포기”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②란: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④란:국적회복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⑤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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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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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회복허가통지서 1부.2. 국적회복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제신분증명서의 등본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등).※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3. 국적회복자 본인이나 그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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