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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회 복 신 고 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 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창설지)

 

주 소

 

외국어

(한자포함)

(성) / (명)

(한자)

 

성별

󰊱남 󰊲여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국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

년 월 일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국적회복허가연월일

년 월 일

수반취득자

또는

국적회복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부의

성명

모의

성명

국적회복자와의 관계

외국어

(한자포함)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국적회복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①란: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란에는 국적회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주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국적회복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한국국적 상실연월일 및 원인란에는 “○○년 ○월 ○일 미국 국적취득”, “○○년 ○월 ○일 대한민국 국적포기”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②란: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국적회복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회복허가통지서 1부.

2. 국적회복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제신분증명서의 등본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등).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국적회복자 본인이나 그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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