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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성․본 창설자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성․본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창설한 성(姓)

한글

 

한자

 

창설한

본(本)

한글

 

한자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본창설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창설 전의 성과 본이 한자나 한글이 아닌 경우에 원래의 문자 표기

⑤란: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창설 후(개명 후)의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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