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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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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부 |
성 명 |
한 글 |
(성) / (명) |
주민등록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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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성)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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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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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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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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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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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고인 |
성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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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본인법정대리인기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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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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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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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①란:현재의 등록기준지와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②란: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④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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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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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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