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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신청 |
민원분류 |
환경․청소 |
|
처리기간 |
법정일수 |
즉시 |
||
단축일수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환경생태과 |
|
민원내용 |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 납부를 허가하는 제도로 납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에 분할납부 횟수는 3회 하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는 3회 이내로 하는 제도 |
|||
심사기준 |
-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
경유․협의기관 |
|
|||
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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