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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신청


민원분류


환경청소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환경생태과


민원내용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 납부를 허가하는 제도로 납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에 분할납부 횟수는 3회 하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는 3회 이내로 하는 제도


심사기준


-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환경개선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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