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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민원분류


환경청소


처리기간


법정일수


3


단축일수


3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환경생태과


민원내용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유해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 포획허가자 결격사유조회 (결격사유조회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 포획허가자 모범수렵인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세무1, 등록기준지 관서


구비서류


없음

 

 

유해야생동물_포획허가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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