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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원사무명 |
수렵면허 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
민원분류 |
환경․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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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법정일수 |
갱신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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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일수 |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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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
담당부서 |
환경생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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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야생조수의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갱신 및 재교부의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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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수렵면허자 결격사유조회 (결격사유조회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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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세무1과, 등록기준지 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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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재발급 받는 경우 -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는 제외) -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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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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