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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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