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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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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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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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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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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
④ 차종 |
⑤ 차량번호 |
⑥ 적재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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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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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변경사항(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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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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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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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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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차고 |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2. 건축물대장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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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차고 |
주차장 |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주차장 사용계약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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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약식도면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건축물대장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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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 |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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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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