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화물자동차

④ 차종

 

⑤ 차량번호

 

⑥ 적재톤수

 

⑦ 사용 목적

 

변경사항(변경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1500원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자기 소유 차고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차고

주차장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없음

임대 건물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토지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유의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자가용화물차차고지사용_신규_변경_신고서.hwp
0.0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