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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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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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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 대표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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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명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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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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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사무소의 차고지 |
(운행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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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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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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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예정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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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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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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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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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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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1부2.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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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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