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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전화: )

주소

 

⑤ 주사무소의 차고지

(운행형태: )

⑥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⑧ 예정사업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자동차대여사업_등록신청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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