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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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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사이의 20○○.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15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의 취소사유로는 민법 제81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혼인이 제807조(혼인적령) 내지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중혼의 금지)의 규정에 위 반한 때
-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관계소송의 관할(가사소송법 제22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보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
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혼인취소의 소의 제기권자(민법 제817조)
- 혼인적령 위반 및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근친혼의 경우 :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의 경우 :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 그 밖에 당사자 한쪽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혼인취소청구권자는 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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