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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 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및 후견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및 후견인) 각1통

 

20 . . .

 

청구인 ○○○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6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입니다.

 

 

 

 

후견인선임청구.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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