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혼인무효확인의 소

 

원 고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청장 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1. 혼인신고서 사본 1부

1. 소장부본 1부

 

20 . . .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

1. 소장에는 인지액 20,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15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

 

○○○○법원 귀중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위 원고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의 무효사유로는 민법 제81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혼인관계소송의 관할(가사소송법 제22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보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

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확인소.hwp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