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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 신청서


사건번호

 

인지 붙이는 곳

수수료 : 재판서 등본 1통당 1,000원


피고인

 


신청인

 


고소인□, 고소대리인□, 고발인□,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사□,

배상신청인 대리인□

(신청인은 위 □ 중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합니다.)


청구사유

 


송부받을

주소

(□□□-□□□)


이와 같이 판결등본의 송부를 신청하고 신청인은 판결등본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 ○ 법 원 귀중

 

※ 유의사항

 

1. 피해자 등은 당해 사건의 선고일 전에도 판결등본의 송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사유에는 신청인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판결등본의 용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소정의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 혹은 요금후납 회신용 봉투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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