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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동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토지(임야)신규등록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라)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나. 토지(임야)분할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측량성과도

(다)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 증빙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분할 후 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

 

다. 토지(임야)지목변경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 :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다)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 : 형질변경 완료 증명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라. 등록전환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측량성과도

(다)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 증빙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마. 토지(임야)합병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합병 전 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

 

바.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다)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없음

(나) 면 허 세 : 없음(면적이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2) 토지(임야) 분할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3)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4) 등록전환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4조

(5) 토지(임야) 합병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6) 토지(임야) 등록사항정정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인과 소유자 동일인 여부

(2) 측량성과 등 첨부서류 검토

(3)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4) 민원신청요건 검토

 

(가) 토지(임야) 분할 신청

․ 1필지의 일부가 지목 및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을 때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나) 등록전환 신청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다) 토지(임야) 합병 신청

․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및 소유자가 같을 때

․ 각 필지의 축척이 서로 같을 때

․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어 있을 때

․ 각 필지 모두 등기된 토지이거나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각각 같고,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1)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5일

(2) 토지(임야) 합병 신청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960-82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1) 토지(임야) 신규등록․지목변경․합병 신청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결과통보

결재

현지조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2) 토지(임야) 분할․등록사항정정․등록전환 신청

신청서 작성

접수

지적측량

현지확인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동산지적과)

           

결과통보

결재

공부정리신청

성과도 발급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토지이동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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