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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동 신청 |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토지(임야)신규등록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라)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나. 토지(임야)분할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측량성과도
(다)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 증빙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분할 후 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
다. 토지(임야)지목변경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 :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다)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 : 형질변경 완료 증명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라. 등록전환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측량성과도
(다)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 증빙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마. 토지(임야)합병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합병 전 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
바.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다)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없음
(나) 면 허 세 : 없음(면적이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2) 토지(임야) 분할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3)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4) 등록전환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4조
(5) 토지(임야) 합병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6) 토지(임야) 등록사항정정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인과 소유자 동일인 여부
(2) 측량성과 등 첨부서류 검토
(3)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4) 민원신청요건 검토
(가) 토지(임야) 분할 신청
․ 1필지의 일부가 지목 및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을 때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나) 등록전환 신청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다) 토지(임야) 합병 신청
․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및 소유자가 같을 때
․ 각 필지의 축척이 서로 같을 때
․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어 있을 때
․ 각 필지 모두 등기된 토지이거나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각각 같고,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1)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5일
(2) 토지(임야) 합병 신청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960-82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1) 토지(임야) 신규등록․지목변경․합병 신청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서류검토 |
(민원인) |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지적과) |
||
↓ |
||||
결과통보 |
← |
결재 |
← |
현지조사 |
(민원인) |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지적과) |
(2) 토지(임야) 분할․등록사항정정․등록전환 신청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지적측량 |
→ |
현지확인 |
(민원인) |
(부동산지적과) |
(한국국토정보공사) |
(부동산지적과) |
|||
↓ |
||||||
결과통보 |
← |
결재 |
← |
공부정리신청 |
← |
성과도 발급 |
(민원인) |
(부동산지적과) |
(민원인) |
(부동산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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