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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주사무소 위치→새주소로 표기)

(3) 결의서 또는 회의록(대표자 및 회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날인)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원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의2, 제8조 및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처리요령

․ 전국 전산조회(동일명칭 및 기 등록번호 존재여부 확인)

․ 규약 또는 정관 및 결의서 또는 회의록 사실여부 확인

․ 등기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소재지 확인

(2) 유의사항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번호 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표시사항을 변경 등기 필한 후 당해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결과통보

등록번호 부여

전산조회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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