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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토지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11~2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확인

(3) 허가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가조사팀(☎960-82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허가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현지조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결과통보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대장 정리

(부동산지적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hwp
0.02MB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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