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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2)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960-38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건물번호 부여․변경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건물번호판 설치

(30일 이내)

건물번호 통보 및 부여․변경 고시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건물번호(부여¸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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