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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2)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3) 기타 증빙서류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적업무 처리 규정 제6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적용대상 토지여부

    -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국유지를 매각, 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획득한 토지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

     

    (2) 적용대상 제외 토지

    -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에 의한 판결이 있거나

    -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

     

    (3)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주소 대장등록

    -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조사하여 등록

     

    (4)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적용대상 토지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 동일인 여부

    -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 판결이나 소송이 진행중인지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960-82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결과통보

    등록여부 결정

    공부정리

    현지조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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