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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개정 2016.3.14.> | ||||||||||||||||
창업자금 | [ ] 특례신청서 [ ] 사용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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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1. 기 본 사 항 | ||||||||||||||||
수 증 자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증여자와의 관계 | ⑤전자우편주소 | |||||||||||||||
증 여 자 |
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⑧주 소 | (전화번호: ) | |||||||||||||||
2. 신 청 내 용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 ||||||||||||||||
⑨ 수 증 일 | ⑩ 재 산 종 류 | ⑪ 증 여 재 산 가 액 | ⑫비 고 | |||||||||||||
3. 사 용 내 역 | ||||||||||||||||
증여받은 재산내역 | 사 용 내 역 | |||||||||||||||
⑬수증일 | ⑭재산종류 | ⑮가 액 | ⑯사용일자 | ⑰사용용도 및 내역 | ⑱사용금액 | ⑲비 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자금 ([ ]특례신청서, [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귀하 | |||||||||||||||
작성방법 |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2. 신청내용만을 적습니다. 2.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3. 사용내역만을 적습니다. 3. ⑪ 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⑰ 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예 : 사업용자산 취득,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를 적고, 사용 관련 증명서류 (예: 취득자산 명세, 대금지급 증빙,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5. ⑲ 비고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부표1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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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부표1] <신설 2016.3.14.> | ||||
신규 고용명세서 | ||||
※ 신규 고용명세서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고 1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작성합니다.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④ 입사일 | ⑤ 퇴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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