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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9. 3. 20.> | |||||||||||||||||||
조세심판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청구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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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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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 | ||||||||||||||||||
전자우편(e-mail) : | 전송(Fax) : | ||||||||||||||||||
처 분 청 | 조 사 기 관 | ||||||||||||||||||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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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년도 기분 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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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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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한 날 | 년 월 일 |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 년 월 일 |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여부 : 여 [ ] 부 [ ] [신청 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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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를 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조세심판원장 | 귀하 | ||||||||||||||||||
위임장 |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관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조세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조세심판청구 취하는 제외)을 위임합니다. | ||||||||||||||||||
위임자 (청구인) |
대리인 | ||||||||||||||||||
구분 |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
연락처 (휴대전화,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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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 변호사 [ ] 관세사 [ ] 배우자 등 [ ] |
(서명 또는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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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2부 2.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2부 3. 2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2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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