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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공파 ○○종중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본) 종중은 ○○ ○씨 ○○공파 ○○종중 대종중이라 칭한다.(이하 본종중이라 한다)
제2조(목적) : 본종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선영의 묘소 수호와 관리 및 제사의 봉향
② 종중 공유재산의 관리와 보존유지
③ 종인간의 화목과 상조 전통의 함양계승
④ 동본동파의 종친단체와 유대강화 및 협력증진
⑤ 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과 장학사업시행
⑥ 경로효친사상의 권장과 신상필벌의 구현
제3조(사무소) : 본종중의 사무소는 ○○시 ○○동 ○○-○○번지 ○○회관에 둔다.
(단 필요시 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종인과 종원): 본 종중의 인적구성은 종인과 종원으로 한다. 종인은 ○○ ○씨 ○○공파 17세조 동망 후손을 지칭하고 종원은 만20세 이상의 남녀 세대주의 종인을 말하며, 종원에게는 본종중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1표의 투표를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씨 외의 성을 가진 자는 종인이 될 수 없다.)
제2장 회 의
제5조 : 본 종중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5일경에 개최하며 상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구성요건은 종원 20명이상이어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종원 10명이상 요구 또는 이사 6명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구성요건은 종원 15명(이사 6명 이상포함)이상이어야 하고, 임시총회의 구성 인원이 미달시 회장은 이사회로써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 6명이상의 요구시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성립요건은 이사 8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회장의 유고 상태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장이 규약에 규정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의에 불참석 했을 때는 부회장이 회의소집 등 회장 직무를 대리하며 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3장 총회 및 이사회의 업무
제6조(총회) : 본 종중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종중의 규약 제정과 개정
② 제7조에서 열거된 사항
제7조(임시총회, 이사회) : 본 종중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과 징계
② 자산의 취득과 매각
③ 결산의 승인과 예산의 의결
④ 종중의 중요사업계획 수립과 의결
⑤ 임원의 보선과 포상 및 징계
⑥ 묘소의 개수와 제향의 거행
⑦ 동파동본간의 협력사업의 의결
⑧ 종인의 포상과 징계
⑨ 자산의 취득, 매각, 교환, 증여
⑩ 자산의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⑪ 제사의 봉향과 묘소의 유지관리 사항
⑫ 회장등 임원의 유고상태 확정
⑬ 기타 종무와 관련한 사항
제4장 의결
제8조(의결) : ① 본종중의 총회는 출석종원 20명 이상이어야 성립하고, 출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시총회는 출석종원 15명 이상(이사 6명이상 포함)이어야 성립하고 출석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이사회, 집행부, 감사의 구성 및 임기, 직무내용
제9조(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12명으로 구성하며 ○○후손과 ○○후손(이하 각 후손이라 한다)에서 각각 6명(종손 각1명은 당연직 이사로 포함)을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선출된다.
② 집행부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재무1명으로 이사회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후손일 때는 부회장은 □□후손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후손일 때는 부회장은 ○○후손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고, 재무는 부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감사는 2명으로 하고 각 후손에서 1명씩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이라 함은 이사 12명과 감사 2인을 말한다.
제10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회 중임할 수 있고, 총무의 임기는 만 65세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집행부 임원 변경으로 인한 업무인계 인수는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 날인한다.
제11조(직무내용) :①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각급회의 의장이 되며 종무를 총괄 집행한다.
②부회장은 각종 업무집행에서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회장의 유고 및 종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는 회장을 대신하여 종무를 집행한다.
③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재산관리 중, 대동회관관리, 제사의 봉향과 묘소의 유지 관리, 각종회의 소집 및 진행, 회의내용 기록, 관련 문서보관, 종중재산 목록 비치 등으로 한다.
④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예금, 토지 등 제11조④항 이외의 재산을 관리하며, 총회시 집행내용과 예산보고, 임대료세금 계산서 발행 및 각종 증빙 수취, 세무보고, 각종 수입, 지출회계집행, 관련문서보관 등으로 한다.
⑤ 총무와 재무는 종무에 관한 모든 일을 부회장, 회장의 서면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고, 총무가 기안할 때는 재무를 협조란에 재무가 기안할 때는 총무를 협조란에 기재하여 서로 상의하고, 부회장,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며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회장이 업무집행자(기안자)를 지정한다. (대동회관 임대 계약 집행자는 총무이며 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수금 및 회계는 재무가 한다.)
⑥ 감사는 본 존중의 업무가 본 종중의 규약에 의거 집행되었는지, 재산의 관리 및 유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회계처리 되었는지를 연 1 회 이상 감사하여 정기총회시에 보고한다.
⑦ 집행부의 1명이상이 10월 묘제(서울, 진주, 초남 대유공 등)에 참배함을 의무로 한다.
제6장 재산관리와 회계
제12조(재산 관리)① 본종중의 모든 재산은 종중명의로 등재, 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재산목록을 비치한다.
② 본종중운영의 재원은 임대료, 자산의 매각대금 및 예금이자, 종인의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종중의 필요경비는 보유재원에서 지출하고, 부족시 총회의 의결로 일시차입등의 조치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종중의 자산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협의매각요청시는 총회의 의결로서 처리한다.
⑤ 본종 중의 은행예금은 가능한 한 2구좌 또는 3구좌로 통합하여 이사 중 4명이상(회장, 부회장포함)의 인장으로 예치하고 통상 운영하는 자금(임대수입 등)은 회장, 부회장, 재무 3명 인장으로 예치하며 통장은 재무가 보관한다.(본인인장으로 예치된 자금 중 본인의 하자로 인해 종중 재산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인이 변상하기로 하는 각서 징취)
⑥ 은행 예금시는 반드시 본종중의 예금임을 통장 및 은행원장에 명기하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실명자로 한 은행예금, 인장의 본인이 직접 예금 인출 할 수 있도록 약정)
제13조( 회계) : ① 회계는 가능한한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세무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종 세무관계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 업무한계를 명확히 한다.
③ 합법적인 국세 및 지방세의 절세는 가능한 일이지만 본종중의 탈법적인 일로 인해 종중에 누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가 책임진다.
제14조(재산 및 회계보고) : ① 본종중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무는 1회계년도의 회계(지난 년도의 집행내용과, 현년도의 예산, 재산내용)를 자료에 의해 정기총회 시에 보고한다.
제7장 장학과 포상 및 징계
제15조 : 본 종중은 총회의 의결로서 종인의 장학사업과 협력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 본 종중은 효열과 충의로 종친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회의 선도적 사명을 수행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 본 종중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본 종중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도덕적 누를 초래케 한 종인, 종원을 총회에서 징계한다.
제18조 : 징계는 손실 보상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해임, 임원의 자격정지 총회의 경고 및 질타 등으로 한다.
제19조 : 본 종중의 재산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케 한 종인, 종원이 즉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들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 형사적 책임(소송, 고발)을 묻는다.
제20조 : 임원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여비교통비는 총회의 의결로서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 본 규약의 개정은 당초 제정한 규약에 충실하고, 시대흐름과, 본 규약에 의해 모든 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20○○년 ○○월 ○○일 개정한다.
제2조 : 20○○년 ○○월 ○○월부터 시행한 본 규약을 개정하여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약개정을 증명키 위하여 이사 일동은 이에 기명날인한다.
이사 ○○○ (인)
이사 ○○○ (인)
이사 ○○○ (인)
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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