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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약판매계약서

     

    공급자(갑) :

     

    수급자(을) :

     

    갑과을은 아래와 같이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품】

    ① 갑은 을에게 아래 각호의 물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1. 건축, 수도, 가스 기타 배관용 동관

    2.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전항의 경우 정부방침, 원료수급 및 생산공정상의 차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 로 제품공급이 원활치 못할 때에는 제품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 2 조 【판매가격】

    갑과 을 간에 거래되는 모든 제품의 공급가격은 출고시 단가를 적용한다.

     

    제 3 조 【제품의 인도】

    갑은 제품을 갑의 공장 또는 지정하는 장소의 상차도로 을에게 인도한다.

     

    제 4 조 【제품의 반품】

    을은 갑으로부터 일단 매입한 제품을 반품할 수 없다. 다만, 을이 매입 한 제품이 하자제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판매책임】

    을은 갑의 제품을 매수하여 을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할 책임을 진다.

     

    제 6 조 【판매 및 기술지도】

    을의 요구가 있거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합의하 에 갑은 을에게 판매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 7 조 【품질의 유지】

    을은 제품의 품질과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이 훼손된 제품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시공보증서의 발급】

    갑은 을이 직접 시공하거나 타 시공업자에게 시공하게 한 배관 시설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을 명의의 시공보증서를 발급케 할 수 있다.

     

    제 9 조 【대금지불 방법】

    ① 당사자간의 거래는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담보액 범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외상거래시 회전일을 감안하여 갑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갑이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0 조 【판매대금의 유용금지】

    을은 제품 판매대금을 갑의 제품대금의 결제 기타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담보제공】

    ① 을은 외상거래시 갑에게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실질담보 가치액을 초과하는 외상거래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하는 추가담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담보의 실질담보 가치액은 갑이 지정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

    로 선순위 담보액, 임대차관계 등을 감안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 12 조 【채권회수】

    갑은 을이 대금결제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품의 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을의 재고제품을 회수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3 조 【담보해지】

    당사자간의 거래관계가 중단된 때에는 갑은 외상대금 및 기타 을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는 대로 담보권을 해지한다.

     

    제 14 조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

    을은 갑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소관세무서에서 교부하 거나 검열을 마친 사업자등록증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 【영업장소】

    을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판매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 16 조 【권리양도의 금지】

    을은 갑이 사전서면승인 없이는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여하한 권리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7 조 【장부비치】

    ① 을은 매입, 판매, 재고, 자금 및 손익상황 등을 명확히 표시한 제 장부 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갑 또는 갑의 사용인이 요구할 때에는 하시라도 판매진척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비밀유지】

    당사자 쌍방은 거래기간중은 물론, 거래관계종료 후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 19 조 【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갑은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이 계약의 해지, 기간의 이익의 상실, 제품의 공급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되거나 을이 대금결제를 1개월 이상 지체하였을 때

    2. 을이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사전서 면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을 때

    3. 을의 제품판매실적이 부실 또는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판매활동이 중단 또는 중단 상태에 직면하였을 때

    4. 을이 제 15 조를 위반하였을 때

    5. 을이 유통구조상 현저한 가격조작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때

    6. 기타 을이 이 계약서의 내용 또는 이 계약과 관계되는 합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제 20 조 【계약 이외의 사항】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 하며 합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일반 상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

     

    제 21 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상법, 민법 기타 통상 상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 22 조 【관할법원】

    이 계약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당사자간의 문제로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 우에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제 23 조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로 하고 만기 전 재계약 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제 24 조 【계약서】

    당사자는 이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계 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소지한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갑 :

     

    을 :

     

     

     

     

    특약판매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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