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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會 則
제1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 "○○회" 라 칭한다.
제2조【목 적】
친목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 원】
1. 본 회의 회원은 20○○년 현재○○명이며, 추가로 회원을 영입할 수 있다.
2. 본 회의 신규입회는 회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입회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품위가 단정하고, 친목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 회에 입회의 자격은 제3조에 준용한다.
제5조 【제 명】
1.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본 회의 회비를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연속 2회 이상 모임에 불참 하였을 때.
4. 본 회의 회원들의 전원 찬성이 있었을 때.
제6조【임 원】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1명, 총무1명, 재무1명으로 구성한다.
1. 본 회의 회장이 유고시 총무가 직무대리한다.
제7조【회 비】
1. 회비는 매월○○만원을 재무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며, 1년 회비 (금○○만원)완납 할 수 있다.
( 회비는 회원 전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2. 회비의 최소 유지 금액은 금일백만원 (금○○○○○○원)으로 한다.
제8조【회비의 집행】
1. 친목회의 회비 집행은 회장의 재가를 받아 총무가 집행하며, 그 회비는 재무가 지출한다.
2. 회비의 사용은 친목행사, 경조사, 특별지원금(위로금)의 용도로 사용한다.
(단, 회비의 집행은 최소 금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용한다 )
3. 경조사비 및 회비의 집행시 부족분은 별도로 각출하여 집행한다.
(단, 회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을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회비의 반환】
1. 본 회의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 할 수 있으며, 회비의 반환은 하지 않는다.
단, 회원 전체의 회비반환 동의가 있을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당한 회원은 회비를 포기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행사의 예산 집행】
1. 정기친목행사 : 회비에서 전액 집행한다.
- 정기친목행사의 일정은 회원들의 동의하에 그 날짜를 정한다.
2. 부분친목행사 : 회비 50% 회원 50% 으로 하여 집행한다.
- 부분친목행사 역시 회원들의 동의하에 그 날짜를 정한다.
제11조 【애경사비 및 위로금의 기준】
- 애사 -
1. 본인의 사망 : 사망자 본인의 회비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전액 반환한다.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으면, 현행 민법에 따른다.)
2. 부모의 사망 : 금10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3. 빙부, 빙모의 사망 : 금5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4. 기타 혈연관계는 회원 각자 지출한다.
- 경사 -
5. 본인의 결혼(재혼 포함) : 금5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6. 자녀의 결혼 : 금5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7. 기타 혈연관계는 회원 각자 지출한다.
- 위로 -
8. 특정 회원을 위로할만하다고 생각하여, 회원간의 동의가 있을시 : 금10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제11조 【모임의 해산】
1. 회원전체의 동의가 있을시 모임을 해산할 수 있다.
2. 모임이 해산할 시 적립회비는 해산회의에서 계산한다.
본 회칙에 없는 내용에 관하여는 회원간의 동의로 하며, 그에 따른 절차는 관습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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