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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제 회)
진 술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관 계 | ||||||||||
소속회사 | 법인명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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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술자가 주식회사 00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 조사00국 00과 00사무실 0층에 임의로 2020. 0. 00. 00: 00에 출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분을 확인하다. | ||||||||||
문 |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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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
직업은 | ||||||||||
주거는 | ||||||||||
등록기준지는 | ||||||||||
직장 주소는 | ||||||||||
연락처는 | ||||||||||
자택 전화 : | 휴대 전화 : | |||||||||
직장 전화 : | 전자우편 : | |||||||||
입니다. | ||||||||||
조사자는 범칙혐의의 요지를 설명하고 조사자의 심문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다.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통고처분 또는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참여하게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귀하는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를 받았나요.
답 (자필기재)
문 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자필기재)
문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자필기재)
이에 조사자는 000 세무법인의 이00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참여시키고 범칙혐의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범칙혐의자를 심문한다.
문 조사를 시작하는 지금은 몇 시인가요.
답
문 귀하는 이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문 귀하의 학력 및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문 귀하의 재산 및 월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 .................
문 귀하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에 따라 00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00 법인세제 조세범칙조사 관련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00지방국세청 조사담당 사무실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귀하가 조사담당 사무실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 알고 있나요.
답 .................
문귀하는 주식회사 00에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업무에 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답 .................
1. 먼저 000 본인의 프로필과 주식회사 000에서의 업무 수행 방식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문 (1. ‘000의 인사기록카드’ 제하의 2장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본 조서의 말미에
편철하기로 한바) 보시는 서류는 귀하의 주식회사 갑을 입사 이후 인사기록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사실과 동일합니다.
문 .................
답 .................
2. 다음으로 0000. 00. 00.에 있었던 도급계약의 작성 과정에 대해 질문한다.
문 (2. ‘0000. 00. 00. 작성한 주식회사 갑을과 병정 사이의 도급계약서’ 제하의 2장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본 조서의 말미에 편철하기로 한바) 보시는 서류는 귀사가 주식회사 병정과 작성한 도급계약서입니다. 여기서 귀사는 계약금액을 00억원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사실도 그러하지요.
답 .................
3. 다음으로 대표이사 000 명의로 홍콩에 설립된 paper company에 대해서 질문한다.
문 (3. ‘홍콩 paper company인 AAA의 법인 등기부등본’ 3장을 보여주면서, 본 조서의 말미에 편철하기로 한바) 보시는 서류는 귀하를 주주로 하여 홍콩에 설립된 paper company의 등기부등본입니다. 귀하는 AAA를 홍콩에 설립한 사실이 있지요.
답 (서류를 잠시 살펴보면서) 네. 000 부장을 시켜서 제가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 귀하는 지금까지 말씀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이 진술하였나요.
답 (자필기재)
문 이상의 진술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답 (자필기재)
문 심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난 시각은 언제인가요
답 현 시각 00시 00분입니다. (무인)
[본인은 2000. 00. 00. 00:00부터 00:00까지 위 심문조서를 열람한 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는 잘못 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자필로 추가ㆍ변경ㆍ삭제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가 읽어본 후 본인의 진술이 잘못 기재되거나 (또는 본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은 일부사항을 추가ㆍ변경기재ㆍ삭제하여), 추가ㆍ변경ㆍ삭제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 ○○. ○○.
진술인 (인)
대리인 세무사 (인)
조사자 세무공무원 00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0과 0급 (인)
참관인 세무공무원 00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0과 0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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