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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0.10.5.>
사건번호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근거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담 당 팀 장 담당관 보호관 차 장 청 장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리 인  
당초
결정
내용
처 분 청   결정근거 별 지
당초처분사건명(연도기분/세목) 고지(처분)세액
  청구세액
고지(처분)일자  
처분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이의신청결정경위 이의신청서 접수 연월일  
보정요구일 보정요구기간 보정이행일 결정통지일 결정서 수령일 결정구분
           
심 의 요 구 의 견
주 문 :
이 유 : 붙임과 같습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20 . . . 심사청구가 있었기에 상기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을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국 세 청 장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1314호 및 15호 서식 작성 요령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심리의견서, 의결서)
1. 사건번호심사청구 등 사건번호 기재


2. 대 리 인 : 결재 시 세무사 ○○○ 등으로 기재하되, 각 위원에게 심의자료 배부 시 대리인 유무만 기재


3. 연도기분/세목은 불복청구의 주된 세목을 기준으로 기재
20××사업연도 법인세()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4. 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


5. 고지(처분)일자당초 고지 또는 처분통지일을 기재


6.이의신청결정경위이의신청 결정구분은 기각, 각하, 재조사 등으로 기재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7. 주문결정구분을 기재하는 것으로 기각각하 및 인용의 경우 다음 기재 내용과 같이 기재한다.



 

 

 

 

[별지13]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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