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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0.10.5.> | ||||||||||||||
사건번호 |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 |||||||||||||
근거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
결 재 |
담 당 | 팀 장 | 담당관 | 보호관 | 차 장 | 청 장 | ||||||||
청 구 인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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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사업장) | ||||||||||||||
대 리 인 | ||||||||||||||
당초 결정 내용 |
처 분 청 | 결정근거 | 별 지 | |||||||||||
당초처분사건명(연도‧기분/세목) | 고지(처분)세액 | 원 | ||||||||||||
청구세액 | 원 | |||||||||||||
고지(처분)일자 | ||||||||||||||
처분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 ||||||||||||||
이의신청결정경위 | 이의신청서 접수 연월일 | |||||||||||||
보정요구일 | 보정요구기간 | 보정이행일 | 결정통지일 | 결정서 수령일 | 결정구분 | |||||||||
심 의 요 구 의 견 | ||||||||||||||
주 문 : 이 유 :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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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구인으로부터 20 . . . 심사청구가 있었기에 상기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을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
국 세 청 장 | ||||||||||||||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제13호‧14호 및 15호 서식 작성 요령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심리의견서, 의결서) |
1. 사건번호:심사청구 등 사건번호 기재 2. 대 리 인 : 결재 시 세무사 ○○○ 등으로 기재하되, 각 위원에게 심의자료 배부 시 대리인 유무만 기재 3. 연도‧기분/세목은 불복청구의 주된 세목을 기준으로 기재 《예》20××사업연도 법인세(등)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등)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등) 4. 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 5. 고지(처분)일자:당초 고지 또는 처분통지일을 기재 6.이의신청결정경위: 이의신청 결정구분은 기각, 각하, 재조사 등으로 기재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7. 주문:결정구분을 기재하는 것으로 기각․각하 및 인용의 경우 다음 기재 내용과 같이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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