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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12.29.>

장기요양인정신청 취소 요청서
취소내용
및 방법
[ ] 장기요양인정신청
[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
[ ]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
[ ]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신청인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신청서상의 대리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는 기재생략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소 사유
상기 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 20, 22조에 의거 신청한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취소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1. 본인 : 본인 신분증
2.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대리인의 신분증
3. 보호자 : 보호자 신분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작성요령>
: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중 취소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 전화번호, 전자우편을 적습니다.
~: 리인, 보호자가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신청인 정보를 적으시고, ~을 기재합니다.
대리인, 보호자는 신청서 상의 대리인보호자에 한해 성명, 생년월일(보호자는 생략, 단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한 경우는 기재),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신청을 취소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제도이해 착오, 병원입원, 금전부담, 가족부양 등)
<유의사항>
장기요양인정 신청 취소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다만, 우편, 팩스 제출은 제출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 대리인보호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접수 후 취소여부 별도 확인

 

 

장기요양인정신청_취소_요청서_2020.12.29.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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