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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앞쪽)
구 분 [ ] 훼손여부 확인 [ ] 신체기능상태 변화 확인 [ ] 기타

신청인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유 형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
내용
신체 기능
상태 변화
신 청
품 목

신 청
사 유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내용을 기재
훼손 훼 손
제 품

훼 손
사 유


훼손 사유 기재
기타 신 청
품 목

신 청
사 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대리인) 제출서류
1. 물품의 훼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부득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실확인서)
2. 신분증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

 

 

복지용구_추가급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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